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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를 향한 발걸음/미국주식90

미국주식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 총정리(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세금, 환율, 수수료 등 기업가치 외에 신경써야하는 비용들이 한국주식에 비해 많습니다. 환율의 경우,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오롯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금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면 절세도 가능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작년부터 미국주식을 시작한 초보 주린이에 불과하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미국주식 세금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미국주식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세 번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매수하는 취득단계, 두 번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단계, 세 번째는 주식을 매도하는 처분단계가 그 시점입니다. 첫 번째, 주식을 매수하는 취득단계입니다. 본인의 자산으로 매수하.. 2020. 6. 2.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법 총정리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을 경우, 다시 말하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01.01~12.31.)에는 다음 해 5월에 250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면 500만원의 수익 실현 시에는 (500-250)만원*0.22=5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2019년 중순부터 미국주식을 시작한 필자는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여 직접 신고를 해보았다. 키움증권에서는 무료로 대행신고를 해준다지만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들만 해당 대상이다. 네이버 블로그 수미숨님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참고하였고 올 해 살짝 편리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 신고 방법을 .. 202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