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를 향한 발걸음/부동산, 세금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와 사라지는 비과세 혜택(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3편)

도리댕댕 2020. 6.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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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중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며 비과세에서 과세로 넘어가는 상품의 종류'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율만 인하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인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이어졌지요. 우선 양도소득세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부과한다고 하니 2022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2년은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하고요. 

 

 다만, 2022년부터는 주식형 펀드도 과세가 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 같네요. 아래 포스트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중 2편인 펀드 세금체계 내용이므로 주식형 펀드 과세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dangit.tistory.com/52?category=905721

2022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세금체계 정리(금융세제 선진화/개편 2편)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기사의 주를 이루며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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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미국 주식을 주로 하고 있어 아래 내용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기본공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현행으로도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제되는 250만 원에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의한 소득까지 포함된다니 조금 더 복잡해지겠군요. 최근에 시작한 ELS가 있는데 2022년에도 ELS를 병행할 경우 세금을 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 중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상품의 예로는 ELS, DLS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면서 금융투자소득에 편입되는 소득에 대하여 설명한 보도자료입니다. 현행에서의 비과세 소득은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 주식형 ETF,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개별주가종목,금리, 통화 파생 등입니다. 2022년부터는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으로 편입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금융투자소득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만, 집합투자기구(펀드)는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채권형, 파생상품형이 있기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는 보도자료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추후에 외부 의견 수렴에 의한 수정을 거쳐 법제화한다면 세부적인 안이 나오겠지요. 

 

 

 

 

 지금까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세 편에 걸쳐 정리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투자자에게 좋은 점(펀드 손익통산과 증권거래세 인하)도 있고 나쁜 점(양도 거래세 부과)도 있는 선진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가 ELS를 합치면 줄어든다는 게 제게는 치명적입니다. 세금을 뛰어넘을 만큼 많은 수익을 내는 게 해법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정리 1편입니다.

https://dangit.tistory.com/40?category=905721

금융세제 개편/선진화 추진방향 정리 1편(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인하,양도소득세 부과,금융투자��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는 카더라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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