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를 향한 발걸음/부동산, 세금

금융세제 개편/선진화 추진방향 정리 1편(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인하,양도소득세 부과,금융투자소득 신설등)

도리댕댕 2020. 6. 25. 13:01
반응형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는 카더라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라며 부인했지만, 결국 6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라는 주제가 가장 먼저 다뤄졌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굳이 이 시점에서 굳이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세수 확보라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으니 세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겠지요. 22년부터 부과한다고 하니 그전까지 절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대응방안일 듯합니다.

 

 

 우선 아래 내용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중 첫 번째 목차인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관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카드 뉴스 방식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는 기재부 보도자료 캡처 자료가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 아래로 스크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율과 펀드 과세체계 합리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행이도 예적금, 저축성 보험 등 원금(카드뉴스 오타네요) 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적금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겠네요.

 

 또한 과세기간 별로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이 합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A주식에서 이득을 보고 B주식에서 손실을 보았을 때 둘 금액이 합산되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3년간 이월공제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하단에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에 있었던 양도소득세가 이제 한국주식에도 부과됩니다. 우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이 구분되서 기본공제가 되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같이 하시는게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요(물론 2,250만원의 이익이 난다는 전제 하에....).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2500만원의 수익을 보신 분들은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한 금액인 5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합니다. 20퍼센트로 1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20%로 3억원 초과로 수익을 내신 분들보다 5% 적습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ELS 상품을 상환받을 때 얻는 이자도 해외 주식 수익과 합산됩니다. 

 

 

 

 

 

 3억원 이하의 이익을 내신 분들은 딱히 확정신고랄 것을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알아서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매달 공제될 예정입니다. 대신 3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서 추가납부세액이 있거나,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시려면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말에 다시 세제 개편안을 세부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네요.

 

 

 

 

 

 금융투자소득 도입 내용 기재부 보도자료

 

 

 

아래 포스트는 2편입니다.

https://dangit.tistory.com/52?category=905721

 

2022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세금체계 정리(금융세제 선진화/개편 2편)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기사의 주를 이루며 이에 대한 ��

dangit.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