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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를 향한 발걸음/부동산, 세금

2022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세금체계 정리(금융세제 선진화/개편 2편)

by 도리댕댕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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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기사의 주를 이루며 이에 대한 화제성이 높지만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에는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 과세체계 개편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이 말고도 지수 추종형 ETF 등의 비과세 상품들도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에 편입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더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집합투자기구, 대표적으로 펀드의 과세체계 변화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펀드 현행 과세 체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펀드는 크게 채권형, 주식형으로 구분되는데요. 미국채 등 해외채권, 우리나라 국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이 과세됩니다. 반면,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국내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 시에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제외한다는 법에 의해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배당소득 15.4%를 내야 하구요. 

 

 하지만, 100% 채권형, 100% 주식형으로 구성된 펀드도 있는가 하면, 채권에 주식을 적은 비중으로 구성하는 채권혼합형이나 주식에 채권을 섞는 주식혼합형 펀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과 주식은 서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섞게 될 경우 리밸런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는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삼성 중소형 채권혼합형 펀드인데요. 자산구성현황을 보시면 주식 약 25%, 채권 약 72%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런 혼합형 펀드에서 이제 최종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펀드A를 양도(환매)하여 실제 투자 손익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펀드 A는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혼합형 펀드로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에서 70만 원의 손실과 채권에서 2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에는 15.4%의 배당소득이 부과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총 투자 손익이 -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에서 이익을 본 2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지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며 펀드 손실과세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즉, 국내주식 비중에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해버린 것입니다.

 

 개편된 방안에서는 이제 순이익의 배당소득 15.4%가 아닌 금융투자소득 22%가 과세됩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으로 이전되면서 세율이 높아진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펀드 B라는 상품이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펀드일 경우 원래 없었던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손실 과세 해결에 있어서는 장점이지만, 위 단점도 있으니 조삼모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또 다른 장점인 손익통산이 있습니다.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간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과세가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펀드를 하나만 가입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개를 가입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손절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전망이 좋지 않음이 확실하면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적게 내도록 손익통산을 개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과세체계 합리성과 부합하는 정책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부터 달라지는 펀드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펀드 양도(환매) 이익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 22%를 부과한다는 점, 손실 과세 문제가 없어진다는 점, 여러 개의 펀드 간에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개편안에서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권거래세와 비과세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이전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포스트는 양도세와 금융투자소득 신설을 다룬 1편입니다.

https://dangit.tistory.co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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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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