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를 향한 발걸음/부동산, 세금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 열두 가지 정리

도리댕댕 2020. 7. 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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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정부는 7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는데요. 6.25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 안에 세법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정을 걸친 확정안으로 금융세제, 종합소득세 등의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과, 소비를 통해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있고, 기업 지방이전이나 고용 관련 세금 혜택 관련 내용도 담겨있는데요. 사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2020 세법 개정안 열두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 상향
2.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3. 금융시장 활성화
4.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완
7.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세제 보완
8. 가상자산(비트코인)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과세
9.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10.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
11.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구분 기준 명확화
12.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 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1번부터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 활성화 유도차, 2020년에 한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자, 20년 3월에 3~6월 사용분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제해주었고, 20년 4월에 4~7월 사용분을 80%로 일괄 상향 조정하였죠. 하지만, 공제대상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하기란 여간 쉽지 않았어요. 만약,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이사 예정인 가족들의 경우에는 선결제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2.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개별소득세 300만 원 + 교육세 90만 원)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나랏돈으로 차도 구매할 수 있고 개별소비세도 감면받는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계의 애플인 테슬라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 오히려 외제차가 나랏돈을 갉아먹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온실가스 감축 등의 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니 마냥 욕할 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소비자 이목을 끌만한 국산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고요.

 

 

 

3. 금융시장 활성화

 6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나오고 나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죠. 부동산 규제에 더불어 증권 관련 세제도 생겨버리면 대체 어떻게 자산 증식을 하라는 것이냐, 근로소득으로 자산 증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세상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아래는 6월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3편에 걸쳐 정리한 것으로 확정된 안과 다른 점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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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동학개미의 반발로 인해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의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경우 5,0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2,000만 원에서 많이 완화된 것이긴 합니다만.. 기재부의 협상에 동학 개미가 말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반발할 동학 개미를 미리 알고, 세게 던져 보고는 기꺼이 완화해준 척하는 것 아닌지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사실, 저는 미국주식 투자자이기도 하고 일개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동성 증가에 더불어 부동산 규제로 인해 풀린 돈이 국내 증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주식도 조금 시도해보려고 있었어요. 연 5,000만 원은 기대도 안 하고 있기에 금융투자소득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기타 금융투자소득이 250만원 공제가 되는데, 그 안에 이제 ELS도 포함되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아요.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예, 적금 이자는 금융투자소득과 관련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펀드 분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손익 통산은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4.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ISA는 2016년 초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자산 운용범위에 상장주식이 추가된 점이 가장 큰 개정내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 급전이 필요한 분이면 가입하기에는 좀 꺼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추후에 결혼 후에 가입해 볼 생각입니다. 애초에 취업하고 나서 바로 가입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아주 아쉬운 상품입니다.

 

 

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입니다. 과제표준 10억 원 초과인 사람들에게 45%의 최고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5~10억 원에서 10억 원 초과인 사람과의 과세 형평성이 좀 떨어졌었죠. 10억 원 초과인 사람들에게 세율을 인상하니 소득 재분배 기능도 톡톡히 할 것 같아요.

 

 

6.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완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합니다.

 

실거주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세법개정안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가파른데요. 1년 미만 보유 시, 7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다주택자로 편승한 사람들은 보유세가 인상된다 한들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으니, 당분간 존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물이 없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더 높이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위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안 전문입니다.

 

 

7.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세제 보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세제 보완책인데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의 세금 부담이 꽤나 커질 것 같은데요. 애초에 정부에서 법인을 세우라고 권유하다가 집 값이 오르니, 법인 탓하는 게 참 꼴 사납습니다만 집 값만 잡힌다면 뭔들 오케이 아니겠습니까ㅎㅎ. 애초에 부작용 없이 정책을 잘 세웠어야 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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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요약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최근 역대 최저수준 금리로 인해 주택시장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금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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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상자산(비트코인)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과세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가 폭락하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세대상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투자였는데요. 21년 10월분부터 과세가 된다고 하는군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일반 주식의 양도세와는 다르게 산정되니 참고하시고요.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기축통화로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가상화폐가 아닐까 생각해요. 가상화폐 기술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죠. 실제로 재화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가상자산(비트코인)이 미래에 어떤 지위에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과세를 한다는 걸 봐서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도 보이고요.

 

9.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합니다.

 

 

10.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

 금용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와 비과세 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공모 부동산펀드,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조합 등 출자금, 조합 등 예탁금,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11.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구분 기준 명확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광고로 미술품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 나와요. 이제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들 하죠. 이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 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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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 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맛술 등의 조미용 주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 원이라고 합니다.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종부세율 인상금액보다 0.6조 원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018년 초 지수를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 요즘에는 급격히 상방을 뚫고 있어 오히려 주식과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과 그동안 부동산이 끌어올린 집값을 따져보면요. 주식 큰 손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면 더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대만이 그 예) 우려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주어진 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알아야 할 2020년 세법 개정안 1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이 슬기로운 투자 생활 및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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