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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를 향한 발걸음/부동산, 세금

2020년 생애최초,신혼특공 알아보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소득기준 서류)

by 도리댕댕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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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익일 입법예고할 예정인데요.

 

 한정되어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소득요건이 가까스로.. 넘는 바람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한번쯤 알아보면 좋을까 싶어서 기록해봅니다. 개정된 사항을 먼저 소개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마지막에 작성하도록 할게요.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비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되었고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아예 없던 것이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신설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은 일반공급의 파이를 생애최초로 옮겨놓았네요.

 

 아무래도 생애최초 공급을 늘렸으니, 집을 한 번도 구입해보지 않은 자들은 당분간 구축 주택을 사지 말고 청약을 노려보라는 정부의 방향성이 보이는 정책입니다. 공급량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소득기준이 완화되기에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기존 방안을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청약 시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아이 없는 부부는 둘이 합쳐 세전 6,828만원 이하여야만이 조건이 충족됩니다. 아이 1명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세전 8,772만원이네요. 

 

 소득 기준 관련 행정규칙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 8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대로 캡쳐해 왔습니다.

 

 

 

 소득 기준 심사방법 관련 행정규칙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 9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각자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기준 심사 방법도 상이하네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홈택스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네요.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으로는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의 30%를,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고요. 

 

 

 

 이번 방안에서는 공급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 최대130%(맞벌이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이죠. 130%(맞벌이 140%)는 한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분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40%에 속했던 분들에게는 꽤나 희소식입니다. 다만, 생애최초와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수, 혼인 기간 등의 점수를 계산해야 하니 좀 더 복잡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없거나 1명이 있는 분들은 청약으로 서울에 집을 구하는 건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도 있지요.

☆☆☆20.10.14.(수) 추가☆☆☆
신혼부부 특공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따라 신혼부부 일반공급 비율과 소득요건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1. 공공분양에 일반공급 30%가 신설되면서 월평균소득 130%(맞벌이는 140%까지) 부부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대상자 자격 취득. 즉 월평균소득 100~130%(맞벌이 120%~140%) 에 해당하는 부부는 공공분양 도전 가능해


2.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주택가에 상관없이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부부 신청가능.

 

 3.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일반공급 퍼센트가 변경됨
75:25 ->70:30 이 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소폭 확대.
일반공급(30%)은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160%) 부부까지 청약 대상자가 됨. 월평균소득으로 3인기준 8,887,972원의 맞벌이 부부도 청약 가능해졌으나, 서울은 최소 2명의 자녀가 가능성 있으므로 월평균소득 9,962,147원 이하의 맞벌이 부부라면 해볼만 함.

(개인적인 의견)
자격은 완화되었으나, 그에 따른 경쟁률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청약홈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분양 공고문이 제일 자세하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청약 홈에 나와있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3인 이하의 가구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5,554,983*1.4=7,776,976원 이하의 월평균소득(연봉 약 93,323,712원) 이면 됩니다. 아이 두 명의 4인 가구는 8,716,878원 이하구요.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3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

 위에 표를 기준으로 하셔서 100% 이하 금액에 1.1,1.2,1.3,1.4를 곱하시면 110%, 120%, 130%, 140% 소득이 산출되니 계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될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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