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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손경제) 팟캐스트를 듣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질문 : 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 펀드,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모두 증여 신고를 해야하고, 증여세를 내야한다. 최근 10년동안 5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증여세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내야하는게 맞다. 하지만,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자녀가 많지 않아, 증여세도 부모가 내 주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세무 관행상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내면 봐준다.
그러나, 5천만원 이내로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게 좋다. 예를 들어 펀드에 2천만원 이내의 펀드에 가입했는데 그 펀드가 수 년이 지나 수천만원, 몇 억이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5천만원이 넘었는데 그 돈이 깡통이 되면 그 돈은 증여한 돈이 아니라 명의만 빌린 거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아주 꼼꼼한 분들은 5100만원을 증여하고, 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어 증거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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