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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를 향한 발걸음/미국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법 총정리

by 도리댕댕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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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을 경우, 다시 말하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01.01~12.31.)에는 다음 해 5월에 250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면 500만원의 수익 실현 시에는 (500-250)만원*0.22=5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2019년 중순부터 미국주식을 시작한 필자는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여 직접 신고를 해보았다. 키움증권에서는 무료로 대행신고를 해준다지만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들만 해당 대상이다.

네이버 블로그 수미숨님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참고하였고 올 해 살짝 편리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 신고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해본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메뉴>양도소득세 신고 탭을 클릭한다.


 

 

2. 한 개의 부동산이 아니기에 간편신고가 불가하므로 '일반신고>확정신고 작성' 탭을 클릭한다.


 

 

3. 양도 기본정보에서 우선 양도자산종류를 국외, 국외 주식으로 변경한다. 양도연월은 작년도 소득세 신고이기 때문에 작년인 2019년으로 바꿔 조회버튼 클릭. 그 후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자.


 

 

4.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양수인을 특정지을 수 없다. 우리가 매도한 주식을 누가 매수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빈 칸으로 남겨두고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5. 이제 신고내역을 입력해야한다. 스크롤을 내려 계산명세서 엑셀 업로드>업로드 양식 다운로드를 우선 클릭한다. 상단의 내용을 빈칸으로 두는 이유는 주식 수익실현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니기에 엑셀파일로 여러 종목을 적은 다음 한 번에 업로드하기 위함이다. 빈칸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6. 업로드한 양식을 열고 하단에 작성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를 작성하면 된다. 실제로 작성해야할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 필수입력여부의 필수라고 적혀있는 정보만 알면 된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홈페이지나 HTS를 이용해보자.


 

 

7. 필자는 키움증권을 사용하기에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8. 해외주식>해외주식양도세 계산내역 탭에 들어가 조회기간을 당해가 아닌 작년으로 하여 확인 버튼 클릭.


 

 

9. 조회 결과는 위와 같다. 엑셀 파일에 입력해야하는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등의 정보가 나와있어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10. 필수로 입력해야하는 내용 중에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 두가지 있는데 주식등 종류 카테고리에는 61, 취득유형은 01을 입력한다.

 

 

11. 파일업로드시 오류가 떠서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니 고급설정을 클릭하여 공백무시와 히든값유무 탭을 각각 공백무시, 미포함으로 변경해야함을 알게되었다.
그 후, 파일 업로드.



 

 

12. 필자가 엑셀에 입력한 내용이 페이지에 현시된다. 검토 후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13.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기에 (7)양도소득기본공제 항목에 250만원 입력>등록하기>저장 후 다음이동.


 

 

14.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된 내역이다. 아직 끝난게 아니다....세무서를 가지않고 증빙서류를 직접 pdf로 제출하면 진짜 마지막이다. step2신고내역을 클릭.


 

 

15. 주민등록번호와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면 3번 신고번호가 생성되고 그 신고번호 클릭.


 

 

16.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종이 인쇄가 있는가하면 PDF인쇄도 가능하다. 증빙서류 제출할 때 Pdf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pdf 저장을 해야한다.


 

 

 17.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pdf를 업로드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최종 마무리.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보았다. 물론 큰 돈은 증권사 대행신고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게 낫겠지만 소액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직접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다. 내년엔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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