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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를 향한 발걸음/미국주식

미국주식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 총정리(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by 도리댕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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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세금, 환율, 수수료 등 기업가치 외에 신경써야하는 비용들이 한국주식에 비해 많습니다. 환율의 경우,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오롯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금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면 절세도 가능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작년부터 미국주식을 시작한 초보 주린이에 불과하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미국주식 세금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미국주식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세 번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매수하는 취득단계, 두 번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단계, 세 번째는 주식을 매도하는 처분단계가 그 시점입니다. 

 

 

 

 

 

총정리

 

 

 첫 번째, 주식을 매수하는 취득단계입니다. 본인의 자산으로 매수하는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여 미국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추정 제외도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MIN(취득재산가액*20%, 2억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단계입니다. 미국은 배당문화가 자리잡아 매달, 분기별, 격월 등 규칙적으로 쏠쏠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리츠주인 O와 MAIN, 통신주에서 컨텐츠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T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위 주식을 보유했을 때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미국 국세청에 1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금액입니다. 즉, 15%의 금액을 미국에서 자동으로 떼이고 받아 한국의 배당소득세인 15.4%를 부과해야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제가 5월에 수령한 SPY 배당금인데요. 세전 금액이 22.49달러지만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19.12.달러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부라면 미국주식을 포함한 이자 등의 금융소득 2천만원*2(명)= 4천만원을 얻고 그 외로는 ISA나 저축보험 등 비과세ㆍ과세제외되는 상품을 가입하여 얻어 최대한 절세하면 이득이겠지요. 강력한 행복회로를 돌리는 것 같네요ㅎㅎ

 

 

 세 번째, 주식을 매도(처분)하는 처분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는 소득세법 제 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의 22%인 55만원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0원이지만 누구나 양도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기에(안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만...) 아래 URL은 직접 신고해본 과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_^

 

https://dangit.tistory.com/18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법 총정리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을 경우, 다시 말하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01.01~12.31.)에는 다음 해 5월에 250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면 500만원의

dangit.tistory.com

 

 2019년 양도하는 주식까지는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통산 신고가 가능했는데요. 즉 애플 주식에서 500만원의 차익을 얻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서 250만원의 손실을 얻었다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0원이었지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국, 내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절세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도소득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이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미국주식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니 배당주로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채우고, 성장주로 차익 250만원을 채우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베스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나이와 성향에 맞게 성장주와 배당주의 비율을 다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0 해외주식 개인투자자용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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