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RE를 향한 발걸음/ISA 계좌

[ISA 계좌] ISA 계좌를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소개

by 도리댕댕 2021. 1.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지난해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펀드 과세 체제 개편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단의 링크는 2020년 세법 개정안 총정리 편인데,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dangit.tistory.com/67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 열두 가지 정리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정부는 7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는데요. 6.25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 안에 세법

dangit.tistory.com

 


그 중에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ISA 계좌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절세계좌입니다. 한 개의 계좌에는 예금, 적금, ELS는 물론 펀드, 주식까지 담을 수 있는데요. 그 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에서 왜 절세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법까지 개정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ISA 계좌는 일반적인 계좌와 달리 의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을 꽉 채우는 동안, 우선 개인의 계좌는 재산 증식에만 사용될 수 있고, 정부의 취지인 재산형성 지원에 부합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절세 금융상품은 의무가입기간이 있답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와 같은 경우에도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지만,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2013년에 출시된 재형저축은 의무기간이 7년이나 됩니다. 만약, 자금을 주택마련이나, 결혼 등으로 급하게 쓸 이벤트가 있다면 해당 절세 혜택을 받는다고 무작정 가입하시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ISA는 다행히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다른 절세 상품들 보다는 의무 가입기간이 적습니다. 때문에 3년 이내에 큰 돈을 쓰실 일이 없으시다면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ISA 개요

구분 내용
가입자격 및 계좌개설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
납입한도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限),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限)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의무가입기간 3년

- 가입자격

가입 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 세법개정안 덕분에, 2021년 1월부터는 19세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퇴자나 근로, 사업소득이 없는 주부 분들도 ISA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점!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금융 이자 등으로 소득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ISA 계좌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납입한도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입니다. 한 달에 약 180만원 가량 납입이 가능한 금액인데요. 전 년도에 만약에 2,000만원을 꽉 채우지 못했다! 싶으면 올 해에 못 채운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정부에서 제공한 비과세 계좌가 있으신 분은 한도가 차감됩니다. 만약에 재형저축을 1년에 1,200만원을 꽉 채우셔서 넣으시는 분은 ISA 계좌로는 800만원 밖에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은 올해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요. 3년 만기를 채우더라도 연장이 허용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애초에, 청년 ISA 계좌가 따로 있었는데 그 계좌는 만기가 3년이었답니다. 그 분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1) 가입 상품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는 예, 적금, 펀드,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ETF, ETN, 국내 상장 주식입니다. 2021년 2월 이후로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편입까지 가능해진 것이 ISA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상장 주식을 ISA에 담기 위해 은행에 가셔서 개좌 개설을 한다? 그건 어렵고요. 만약 국내 주식을 ISA에 담고 싶으시다면, 증권사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1인 1 ISA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ISA로 예, 적금을 하시려는 분들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구요! 


 

2) 세제 혜택

  일반 ISA 가입자 서민형 가입자
(근로소득 5,000만원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비과세 200만원까지 400만원까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200만원 초과금액 400만원 초과금액
  계좌 내 상품 간,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한 것임

 애초에 일반 예적금이나, 펀드, ELS 등과 같은 금융상품은 이자, 배당소득세가 15.4%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는 이익이 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안내도록 하는 이점이 있는데요. 일반 ISA 가입자라면 200만원까지 비과세고,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9%의 과세를 합니다. 서민형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가 더 큽니다.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으로는 9.9% 분리과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손익통산 및 교체

ISA는 손익통산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 적금,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하여 손실까지 계산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사실, 한국에는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 금융상품 및 계좌에 도입된 적이 없어서 생소하실텐데요.

 만약, A 상품에 대하여 300만 원의 이익을 보았지만 B 상품에 대하여 90만 원 손실을 보았다면,, 300-90인 210만 원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만약에 일반 계좌였다면 B 상품이 90만 원 손실을 보든지 말든지 이익이 난 300만 원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죠. 펀드에 대한 손익통산은 ISA 계좌가 아니더라도 2023년부터 가능해진다고는 합니다. 

 

 사실, ISA가 그나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주식이 포함되서 일텐데요. 주식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ISA에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식에서 200만원을 벌고 펀드에서 2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이 400만원이 아닌, 200만 원 이라고 합니다. 허나 양도 차손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허용해주는 게 ISA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펀드에서 500만원, 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을 보았는데요. 이 때의 과세 기준은 500-300인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주식의 이익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손실에 있어서는 손익통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상품 역시 자유롭게 교체가 가능하여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 동안, 상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4) ISA 유형

 ISA 계좌의 유형으로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습니다.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직접 적금이든, 예금이든, ELS, 펀드 알아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요.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교체하고 리밸런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임형은 계약을 체결하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권사나 은행이 알아서 굴려줍니다.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그 포트폴리오대로 운용을 해주는 것이죠. 딱 보시면 어떤게 수수료가 높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일임형이 따로 굴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데요. 수수료 비교나 성과는 정부에서 운영하든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isa.kofia.or.kr/

 

ISA 다모아

 

isa.kofia.or.kr

사실,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신탁형 ISA에서 수수료를 떼먹을 게 없기 때문에 가입 혜택이 크게 없습니다. 가입 절차도 일임형이 훨씬 쉬워서 일임형은 온라인 가입도 되지만 신탁형은 증권사에 가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증권사나 은행이 영업하는 상품들을 싫어하기 때문에ㅋㅋㅋㅋ 신탁형을 선호합니다:)


가입 시 주의할 점

1. 의무가입 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느냐?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받은 혜택을 모조리 토해야하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있으신 분들은 신중! 또 신중을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탁형일 경우, 가입할 은행/증권사를 비교하라

 일임형으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ISA 다모아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나, 성과를 비교하라는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신탁형일 경우에도 주의할 점은 증권사나 은행마다 가입 가능한 ELS, 펀드, 예/적금 종류 및 개수가 다릅니다. 한 계좌로 우리은행 적금, 삼성증권 els, 미래에셋대우 펀드를 모두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건데요. 은행마다 예, 적금 이율이 다르기도 하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펀드 수수료나 성과들도 알아봐야하고요. 신탁형일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ISA계좌와 일반계좌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살짝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가령 삼성증권의 경우, 고위험 상품이지만 이자가 높은 ELS는 ISA 계좌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답니다. 그래도 15.4%를 세금으로 내는 것 보다 ISA 계좌로 비교적 낮은 이자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리스크도 적게 가져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3. 금융소득이 1천만원 직전인 투자자

 비과세 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제외되었지만 올해 11월부터는 1천만원이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때문에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셔서 ISA 분리과세 혜택을 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news.v.daum.net/v/20201209031042542

 

악! 건보료가.. 1만원 차이로 폭탄맞은 지역가입자

해마다 11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서 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낸다. 그런데 유독 올해는 은퇴 생활자,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게 터

news.v.daum.net

 애초에, ISA가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게 리스크가 컸었는데.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수익을 받는게 건보료 폭탄 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ISA처럼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인 금융상품은 국세청 통보 자료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언제 다시 법이 바뀔지는 의문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까지 ISA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았는데요. 비과세로는 활용하기에 좋은 상품이나, 의무가입기간이나 상품의 종류 등을 따지면 가입하기 살짝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포스팅>

dangit.tistory.com/125

 

[재테크] ELS 상환 시에 내는 세금 정리/세금 안내는 법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지난 번에 ELS 조기상환 이른(?) 후기에 대하여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계좌로 상환 받지 않았지만 상환평가일에 기준지수를 넘어서 미리 글을 썼었습니다ㅎㅎㅎ

dangit.tistory.com

dangit.tistory.com/53?category=905721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와 사라지는 비과세 혜택(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3편)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중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며 비과세에서 과세로 넘어가는 상품의

dangit.tistory.com

dangit.tistory.com/52?category=905721

 

2022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세금체계 정리(금융세제 선진화/개편 2편)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기사의 주를 이루며 이에 대한

dangit.tistory.com

dangit.tistory.com/174?category=918338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및 계좌입금 사이트 소개 및 방법(여신금융협회)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흩어진 포인트를 조회하고 계좌를 이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 어플

dangit.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