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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아기천사/임신

강남구 고위험 임산부 지원 신청과 유의사항(ft. 상급병실료, 가족분만실)

by 도리댕댕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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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남구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강남구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인데요. 산모(임산부)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해요. 여기서 고위험 임산부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의미합니다. 하단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으셨다면 보건소에 서류들을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되요. 서류 종류는 가장 하단에 적어둘게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사실, 임신 초기에 이런 병명으로 진료를 받으셨다면 태아보험 가입도 쉽지 않아서 태아보험 산모특약 가입도 어려우셨을 거에요. 만약에 조기진통이라면 입원 기간도 상당해서 진료비도 많이 나왔을 테구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태아보험에서 산모특약을 가입하지 않아 사보험으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가 컸답니다ㅠ.ㅠ 노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임신 전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순산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어요. 살짝 아쉽긴 했는데, 남편말로는 아마 산모특약으로 낸만큼 못 받았을 거라고 하더라구요ㅎㅎ대신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제 진단명은 분만후 출혈이었고 한국질병 분류번호로는 O72.1로, 일반 실비로는 보장이 안됩니다ㅠ.ㅠ 거의 대부분의 실손의료비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질병은 보장이 안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정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우선 기준중위소득으로 180% 이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판정 기준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은 2022년까지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미정이네요. 만약에 턱걸이에 걸려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신청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청 기한은 분만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넉넉한 편이거든요.

지원내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료, 환자특식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지원 내용을 보시면 고위험임신질환에 관련된 의료비만 신청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분만 후 출혈이 발생했을 때, 분만 전 과정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건 아니에요. 출혈과 관련된 진찰료, 검사료 등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살펴보시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지원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만 해당된답니다.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급여항목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상급병실료는 제외된다고 해요.


가족분만실..?

저는 4인실에 입원해있었고, 처치를 위해 가족분만실을 이용했는데 가족분만실도 상급병실료에 해당이 되더라고요..ㅠㅠㅠ남아있는 처치실이 음압실인 가족분만실 밖에 없어서 3시간 이용했는데 38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강남구보건소에 문의를 해봤더니 입원실이 아닌 가족분만실이어도 상급병실료로 구분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입원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서 가족분만실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은 없었답니다.

수혈도 많이 받았고 CT 촬영, 입원료에 약제비까지 3박4일이라는 기간동안 비용이 꽤나 청구될 줄 알았는데 50만원 대 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족분만실이 38만원이니 그 외 비용은 10만원 대 중반이구요. 건강보험료는 매년 상승하고, 혜택은 받지 못해 불만이었는데 이렇게 의외의 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달 잘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어차피 회사에서 자동으로 떼가지만ㅋㅋㅋ)

제출서류 :
① 고위험 임산부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 와서 작성)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원본)
③ 입·퇴원확인서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1부
⑤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⑥,⑦은 개인정보동의 시 제출생략)
⑦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⑧ 신청인 신분증
⑨ 지원대상자 명의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⑩ 부부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⑪ 등본 상 출생확인 불가 : 출생보고서 or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시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⑫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또는 휴직증명서에 무급이 적히지 않는다면 건보 금액 0원이라는 서류 1부
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 : 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확인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제출 서류는 꽤나 많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다음 외래진료에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에요. 상급병실료를 제외하면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남짓이지만 90%인 9만원이라도 받으면 이득이니까요~ 아, 진단서 비용을 감안하면 약 7만 5천원이겠네요!

지금까지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임신, 출산을 겪어보니 관련 진찰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보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떠 먹여주지 않으니 잘 찾아보시고, 우리가 낸 세금 잘 챙겨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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