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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아기천사/육아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신청방법, 지급대상, 변경신청 등)

by 도리댕댕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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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하여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는 공수표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했죠. 게다가 2022년 말 경에는 육아휴직자에게는 부모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카더라가 돌아서 비판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출생아는 제외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과연 어떻게 확정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2022년 출생아를 키우는 육아휴직자이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느냐, 안받느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복직 일자를 앞당겨야 하나 고민도 했었고요. 

 

마침내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외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포스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급대상

- 2022년생 출생아는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2023년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만 나이 기준으로 해당 개월 수에 맞춰 지급한다고 합니다. 

22년 9월 출생아 수급금액 예시

2022년 9월 출생아라면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영아수당을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고,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부모급여인 월 70만원(만 0세),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만 1세에게 지급하는 금액인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로 만1세에게 5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8월까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거리일 것 같네요. 2021년 이전 출생아동에는 2021년 출생아도 포함되는데요. 2021년 출생아는 부모급여가 아닌 기존 수당이었던 영아수당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경, 입법조사처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층에게만 부모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휴직자에게 복직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죠. 다행히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2022년까지는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이 지급되었는데요.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고, 영아수당은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대체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현금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대체한 수당이기에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출생아(만 0세 기준)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1회, 매달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보육, 양육 지원체계 표

2.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신청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 알아서 각종 수당들을 신청해주어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부모급여가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 영아수당으로 등록하시는데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의 연장선이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부모급여는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로 구분이 되는데요. 만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천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구분되어 70만원에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을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죠.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1월부터 받으실 분은 1월 15일 내에 계좌번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후에도 입력하신다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만요. 

 

- 부모급여(현금)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해야 한다!

 현금 70만원을 받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현금)에서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해야 합니다.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가 있는데 자격을 변경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를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 바우처인 51만 4천원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네요.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면 부모급여(보육료)에서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되겠죠?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현금이기 때문에 사용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네요.

  만 0세 만 1세
2023년 70만원 35만원
2024년 100만원 50만원

 


지금까지 2023년 부모급여 지원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커지는 걸로 보아 날이 갈수록 출산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로 저출산 현상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출산을 계획 중인, 육아 중인 사람들에게는 짐을 덜어주는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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